지방행정조정협의회설치운영(대통령훈령제10호)
지방행정조정협의회설치운영(대통령훈령제10호)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총무처
관리번호 1A00614175031464 생산일자 1977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관서, 행정기능,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원문보기

[문서 내용]

종합지방행정기관인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관서 및 각종 공공단체가 지니고 있는 다기능적인 행정기능이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사회단위로 조화되어 일하는 해의 정부시책이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침투되게 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운영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 있음.

지방행정조정협의회 규정의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

별표로 2개의 <협의회구성기관명>이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의 지방행정수행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볼 수 있음.

, 종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행정과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각종 공공단체가 행하는 행정서비스가 각급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연계협조체제인 지방행정 조정협의회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훈령하고 있는 것임.

이런 배경에서 내무부장관과 각 지방장관은 이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조치를 강구하여 정부의 당면한 중점시책과 지역사회의 종합개발계획사업이 관계기관의 보다 긴밀한 협조아래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임. 또한 중앙 각부 장관은 산하 지방특별행정관서 및 공공단체로 하여금 이 협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정부의 모든 행정기능이 말단인 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음.

중앙 및 지방 각급 협의회구성기관은 자기소관업무여하를 불문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특히 각급 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구성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동단합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종합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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