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제3174호)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최규하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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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8407 | 생산일자 | 1979 | ||
키워드 | 지방세법, 공유물, 교부율, 지방세율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1979년 1월에 제출된 최초 법률안에서는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 공제액을 인상하고, 공평과세의 구현과 경제변동에 부합되는 과세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정액세율을 정율화하는 한편 정액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을 그 제안이유로 언급함. 주요 개정사항은 ①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제18조) 중 공유물에서 공동주택을 제외, ② 도세징수의 위임(제53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에 따른 처리비로 징수교부금 교부, ③ 납세의무자등(제105조) 제6조 단서 규정의 개정, ④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제110조의2) 중 해당 지역의 제한, ⑤ 과세표준(제111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변경, 같은 조 제6항의 삭제 및 제7항의 변경, ⑥ 면세점(제113조) 제1항 취득가액의 상승(12만원→30만원), ⑦ 통보(제118조) 중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한 자 중 통보·신고 의무자의 구체적 열거, ⑧ 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제121조)의 가산율 강화(100분의 10→100분의 20) 및 예외 규정 신설, ⑨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 및 기타 등기, 등록에 관한 비과세(제128조) 중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정비, ⑩ 과세표준(제130조), 부동산등기의 세율(제131조), 선박등기의 세율(제132조), 20톤 미만 선박등록의 세율(제134조), 항공기등록의 세율(제135조),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제136조), 법인등기의 세율(제137조), 상호등기의 세율(제139조), 기타 등기의 세율(제140조), 광업권등록의 세율(제141조), 어업권등록의 세율(제142조), 저작권등록의 세율(제143조) 출판권 및 공연권등록의 세율(제144조), 특허권등록의 세율(제145조), 상표, 영업표 등록의 세율(제146조), 수출입업등 등록의 세율(제147조), 군납업 등록의 세율(제148조), ⑪ 부족세액의 추징 규정(제151조)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신설, ⑫ 등기자료의 통보(제151조의2) 규정의 신설, ⑬ 납세의무자(제173조) 중 법인 규정의 개정, ⑭ 세율(제176조)의 개정, ⑮ 소액부징수(제179조), ⑯ 면세점(제185조) 규정, ⑰ 세율(제188조)의 규정, ⑱ 과세표준과 세율(제196조의5), ⑲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제196조의8), ⑳ 기초공제 및 소액부징수(제21조) 등 광범위한 내용에서의 개정이 이루어짐.
[사료적 가치]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의 지위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로서 개정 법률을 공포한 사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대통령 권한의 강화와 함께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세율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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