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중개정령(제9956호)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중개정령(제9956호)
분야 지방행정 > 지방공무원 직제 대통령 최규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9032 생산일자 1980
키워드 지방공무원 직제, 지방공무원교육원 원문보기

[문서 내용]

대통령령 개정은 1980년대 발전행정에 대처한 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체제를 정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제시함. 교육·훈련 실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급 을류에 대한 신규채용자 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규정을 삭제하며, 원외에서의 시간강사의 위촉·초빙에 대한 부산시자·도지사의 승인권을 삭제하고, 원장이 원내 4급 갑류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강의·교재집필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 하부조직 구성으로는 서무과를 두고 해당 부서의 업무 규정을 신설하며, 교수부 아래 교학과를 두도록 함.

서무과의 신설과 함께 기존 교수부 업무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신설된 교학과의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공무원 직제와 관련된 점에서 내무부와 합의된 사항임을 기재함.


[사료적 가치]

1991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폐지된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의 운영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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