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제3412호)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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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47867 | 생산일자 | 1981 | ||
키워드 |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장, 공업개발, 도시개발,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부칙은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 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공업개발지역 내에 있어서 도시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음. 말미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제3412호)을 대통령(전두환)이 공포한 문서로 5공화국에서는 처음 개정된 법률안임. 이 개정법률은 공업개발지역내에 있어서의 도시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①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로 하던 것을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하였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별정직 시장의 임용근거를 삭제하였음. 그 주요골자는, ①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로 하던 것을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함(안 제2조 제1항), ②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출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 그 구역 내의 시장/군수 등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의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이나 소속행정기관 외에 다른 공공단체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 2), ④ 별정직시장의 임용근거를 삭제하고,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의 직급을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1항), ⑤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벌칙의 상한을 벌금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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