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1328호)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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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50958 | 생산일자 | 1984 | ||
키워드 | 시장, 이사관, 부이사관, 직급, 지방자치단체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위 개정령의 내용은 제2조 제1항을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의 시장과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이사관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의 시장은 부이사관으로 각각 보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그리고 동 조의 제2항 중 ‘3급인’은 ‘4급인’으로 한다는 내용임.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점차로 복잡화·다양화되어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 및 시의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책임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당시 지방행정업무가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도의 부지사, 직할시 부시장, 시의 시장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그런데 문건상 직급상향조정은 연차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아 여건에 맞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① 도청소재지의 시 및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의 직급을 현재의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조정하였고(안 제2조 제1항), ② 인구 10만 미만인 시의 시장의 직급을 현재의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조정하였으며(안 제2조 제1항), ③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의 직급을 현재의 이사관(2급)에서 관리관 또는 이사관(1∼2급)으로 조정하였다(안 제3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3급인”을 “4급인”으로 한다. ①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의 시장과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이사관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의 시장은 부이사관으로 각각 보함. 제3조 중 “이사관으로”를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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