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1328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1328호)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0958 생산일자 1984
키워드 시장, 이사관, 부이사관, 직급, 지방자치단체 원문보기

[문서 내용]

위 개정령의 내용은 제2조 제1항을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의 시장과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이사관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의 시장은 부이사관으로 각각 보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그리고 동 조의 제2항 중 ‘3급인‘4급인으로 한다는 내용임.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점차로 복잡화·다양화되어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 및 시의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책임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당시 지방행정업무가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도의 부지사, 직할시 부시장, 시의 시장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그런데 문건상 직급상향조정은 연차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보아 여건에 맞게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청소재지의 시 및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의 직급을 현재의 부이사관(3)에서 이사관(2)으로 조정하였고(안 제2조 제1), 인구 10만 미만인 시의 시장의 직급을 현재의 서기관(4)에서 부이사관(3)으로 조정하였으며(안 제2조 제1),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의 직급을 현재의 이사관(2)에서 관리관 또는 이사관(12)으로 조정하였다(안 제3).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3급인“4급인으로 한다.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의 시장과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이사관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의 시장은 부이사관으로 각각 보함.

3조 중 이사관으로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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