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제3488호)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47996 생산일자 1981
키워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구판사업(購販事業), 연불수출선박(延拂輸出船舶), 농지세기초공제액(農地稅基礎控除額)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의 내용이 실려 있음. 부칙은 총 7조인데, 이 법은 19821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안이유는 19811226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이 법률을 공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첨부되어 있음. 여기에서의 제안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던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농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점차로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음.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부담액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1. 지방세의 납기전 징수의 경우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하도록 국세기본법과 균형을 맞춤(안 제51조의 2 단서).

2.지방세의 감면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과학·기술·교육·문화 등의 연구단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10조의 3 1, 128조의2 1, 184조의2 1), 세제상의 지원이 불가피한 특수법인의 일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10조의 3 3, 128조의 2 3, 184조의2 1), 공익법인 또는 특수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부과하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함. 다만,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購販事業)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경감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3 2항및 제5, 128조의 2 2항 및 제4, 184조의2 2항 및 제5), 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었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外航船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184조의2 4), 임대방식에 의한 연불수출선박(延拂輸出船舶)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0조 제8, 128조 제10, 184조의2 7)

3. 농지세기초공제액(農地稅基礎控除額)甲類에 있어서는 74만원에서 115만원으로, 乙類에 있어서는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12조 제1/2)

4.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24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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