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0335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0335호)
분야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49340 생산일자 1981
키워드 부이사관, 서기관, 부시장,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령의 내용이 실려 있음.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81.4.4)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주요골자는 도시개발출장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1). 직할시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2조 제3).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00만 이상의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2인을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3). 등임.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81.4.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출장소장, 직할시의 구청장의 직급규정과 인구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 부시장을 2인 둘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권을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하고 있음. 도시개발출장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1), 직할시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2조 제3),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00만 이상의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2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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