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0335호) | |||||
분야 | 관계법 > 임시조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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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49340 | 생산일자 | 1981 | ||
키워드 | 부이사관, 서기관, 부시장,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령의 내용이 실려 있음.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81.4.4)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주요골자는 ① 도시개발출장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1조). ② 직할시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③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00만 이상의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2인을 둘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등임.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개정(1981.4.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출장소장, 직할시의 구청장의 직급규정과 인구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 부시장을 2인 둘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권을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하고 있음. ① 도시개발출장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1조), ② 직할시의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한다(안 제2조 제3항), ③ 도의 부지사와 직할시의 부시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00만 이상의 도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2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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