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제12330호)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4552540 | 생산일자 | 1987 | ||
키워드 | 물품정수관리, 수의계약,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내용이 실려 있음. 개정 대상은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등이다. 3개 조의 부칙이 있음. ① 公有財産의 범위에 社債券, 地方債證券, 國債證券 기타 이에 준하는 有價證券을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6호). ② 현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雜種財産을 無償貸付할 수 있는 바, 리·동 총유재산으로서 시·군에 귀속된 재산을 귀속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상대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3조제2항). ③ 隱匿財産의 자진반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던가, 賣却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12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던가 매각가격에서 8할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은익된 공유재산을 소송제기 후 반환하는 경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 납부 때의 賣却代金의 기준을 정함(안 제73조의4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定數와 所要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定數策定對象物品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計上하거나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75조의7). ⑤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1987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금액으로 隨意契約에 의하여 賣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매각기간을 198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제1항). ⑥ 1981년 4월30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준공인가 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매립토지와 불법매립토지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讓與받은 경우 1989년12월31일까지 당해 매립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3항). 경제기획원, 재무부, 문교부 및 총무처와 합의되었음. 제안이유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정수관리 등을 개선 보완하며,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정수관리 등을 개선 보완하며,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