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341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3414호)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7774 생산일자 1991
키워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자치구 원문보기

[문서 내용]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관할구역내의 자치구가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치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임.


[사료적 가치]

자치구나 자치구의 사업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승인에 대한 권한을 명시한 법적 근거로서의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지방자치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자치조직권은 지방의 공공문제를 지방이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것임. 이점에서 이 문서는 서울시의 4급 이하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임.


<참고문헌>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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