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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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11065 | 생산일자 | 1990 | ||
키워드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재의요구안의 이유를 보면, 법률안에서 시도지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도의회의원과 동시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군자치구의회의원과 동시에 선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유는 과거 지방자치실시경험에 비추어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고, 오랫동안 휴면기를 거친 지방자치제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촉진 등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의 여건을 성숙 시켜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음.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순수하게 자치업무는 4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업무를 상당히 지방에 이양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양대선거의 후유증인 지역감정의 촉발과 지역분할현상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는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또,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과 읍면동장을 선거하도록 하는 규정, 내무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권을 삭제하는 규정 등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집행할 경우, 그 장점보다는 지방행정의 안정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국가시책과 지방행정 및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유지 등에 큰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부장용이 더 많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등이 수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 재도입을 위한 진통과정에서 지방의회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연기하게 된 결정을 알 수 있는 문서임. 한국의 지방자치는 기관분립형의 기관구성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먼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임명직으로 내무부의 인사통제와 중앙정부의 장관이 임명권을 가지는 구조였기에 온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1995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로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지방의회만을 구성하고 이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것임.
<참고문헌> 육동일(2017). 한국지방자치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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