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3586호)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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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13513 | 생산일자 | 1992 | ||
키워드 | 상임위원회, 소방 업무의 관할권, 지방의회 회의록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시군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으로 의원 정원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시군자치구의회는 3개 이내로, 의원정수 31인 이상 45인 이하인 시군자치구의회는 4개 이내로, 의원정부 50인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5개 이내로 한다고 함. 이는 운영위원회 포함한 것임. 또 지방의회가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경우,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하도록함. 지방의회의 의장이 회의의 결과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한 것을 20일 이내로 통고하도록 하여 회의록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적정화함.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시와 도로 일원화됨으로써 관련조항을 정비함
[사료적 가치]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개수를 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임. 한국의 지방의회의 역사에 의하면,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체포와 구금할 때는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기중 회의 출석시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음. 또 지방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권 및 절차도 규정하고 있음 또 회기일수의 조정을 하여 시도정기회의 회기일수는 30일에서 35일로 연장하였고, 예산안 제출 및 의결기한을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15일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의결하도록 조정하였음. 또 대통령령으로 의원정수 15인 이상의 시군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시도는 사무처로 시군자치구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조정하였음. 주로 지방의회관련의 지방자치법 개정이었음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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