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4162호)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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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05680 | 생산일자 | 1989 | ||
키워드 | 지방의회 의원 보수, 지방의회 의원 임기,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임명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의원의 보수에 대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함. 일비는 회기 중에 한하고,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비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함. 그리고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33조에 6호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함.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목인 행정사무조사권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으로 함. 그러면서 동조 3항에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함
[사료적 가치] 91년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률임. 한국지방의회의 역사에 의하면, 1989년 4월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회의원선거는 1989년 5월 30일까지 실시하고, 2년 이내에 시도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결과 정치구도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야3당은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법으로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1988년 12월에 야3당은 각각 독자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89년 3월 야3당의 합의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음.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된 적이 있음. 이에 1989년 12월 19일 4당 합의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0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년 6월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것이 이 개정안임. 실제로는 1991년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고, 자치단체장선거는 1995년에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 계획한대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지방의회선거가 지연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임.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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