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제4415호)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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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05722 | 생산일자 | 1991 | ||
키워드 | 지방세법, 지역개발세, 도세, 보통세, 목적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보통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로 하고, 목적세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로 함. 신설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揚水發電用水를 제외한다)·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揚水發電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溫泉水에 한한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제255조(비과세) ①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②생산된 전력등을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료적 가치] 지방세의 신설과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에 대한 근거법률과 이를 공포하는 대통령 문서임. 지방세의 역사에 의하면, 1988년 4월에 구가 자치구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세를 종전의 도시군세에서 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세로 정의를 개정하고, 구세의 세목을 면허세, 재산세, 토지초과보유세 사업소세로 조정하였음 그리고 1988년말에 시·군세였던 마권세를 도세로 이관하고, 시·군세였던 담배판매세를 폐지하여 특별시·직할시세, 시·군세로 담배소비세를 신설하였음. 그리고 1989년 4월에 토지 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여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하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음. 이러한 지방세제의 개편역사를 이어서, 1991년말에 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행정기능의 원활화를 위한 공동시설세를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하고, 지역적 특수세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를 특별시 직할시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하였음. 이후 1993년 말에는 마권세를 경주 마군세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세체계는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었음.
<참고문헌> 강윤호 민기 전상경(2015).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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