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제4444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제4444호)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07615 생산일자 1991
키워드 지방양여세, 지방양여비율, 지방재정 확충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국세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중 기존의 주세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으로 개정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현재에는 지방양여세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지방양여세의 제도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정부가 대행해주는 형식을 취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재원임. 지방양여금은 주세의 80%, 토지초과이득세 50%, 전화세의 100%로서 구성되고, 국세의 항목에서 일정한 몫을 정해 두었음. 주로 도로정비나 환경보호, 청소년 육성 등의 사업에 사용됨.


<참고문헌>

유훈 신희권 이재원(2015). 지방재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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