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4367호)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행정체제 개편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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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08912 | 생산일자 | 1991 | ||
키워드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자격, 협동조합장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제4162호)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비상근조합장등의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 보완하여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들 조합장 중 비상근 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그 이외에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등)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로 개정함.
[사료적 가치]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근거문서가 됨 . 지방의회의 역사에 의하면, 1991년 5월 23일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991년 3월 11일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하여 겸직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음으로 여야간의 타협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는 사료임.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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