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령(제12444호)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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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09033 | 생산일자 | 1988 |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시와 읍의 설치기준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종전에는 시와 읍의 설치기준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5만 이상과 2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도시화의 실질적 기준을 추가하여 당해지역의 시가지 거주인구와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비율이 도시의 경우는 전체의 50%이상, 읍의 경우는 전체의 40%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함. 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직할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와 인구50만이상의 시가 도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예시함. 또 지방의회가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의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한편, 소관위원회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함. 그 외에 읍면동장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지역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로서 시도사무와 시군자치구사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 별표2에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9조 관련), 별표3에서 인구50만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 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시와 읍의 설치기준의 변경을 알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사무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규정하고 있음. 읍면동장의 자격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경험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움. 최근 201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조문에 직접 넣게 될 정도로 읍면동 계층의 행정혁신이 일어나고 있은데, 여전히 읍면동장을 그대로 임명직으로 둔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도경로 의존인 것으로 보임. 1988년 당시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하는 당시에는 읍면동장에 지방의원경험자를 포함시킨 것은 자치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진전된 것으로 보임. 즉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1950년대에 이미 읍면에 대한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즉 읍면의회에서 읍면장이 선출되도록 한 적도 있기에, 풀뿌리지방자치의 가치에 부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이 점에서 읍면동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한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혁신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참고문헌> 월간주민자치 각 월호. 한국자치학회 김찬동(2015). 주민자치의 이해. 충남대출판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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