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선거사범단속및경비활동,핵폐기물시설전담경비단운영및공익법무관배치관련소요경비) | |||||
분야 | 지방선거 > 선거관리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재정경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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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37288 | 생산일자 | 1995 | ||
키워드 | 예비비지출, 선거사범단속 및 경비, 핵폐기물시설전담경비단, 공익법무관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의결주문 내용으로 4대 지방선거실시(’95. 6. 27)에 따른 「선거사범단속 및 유세장 경비」 활동 소요경비 4,401,593천원, 핵폐기물시설 경계 및 소요 대비 「전담경비단」 창설·운영 소요경비 2,560,809천원, 법률구조업무수행을 위한 「공익법무관」 배치(’95. 4. 3)에 따른 소요경비 1,025,720천원을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법무부소관, 경찰청소관으로 자출할 것을 의결함. 제안 이유로는 「선거사범단속 및 경비」 활동, 「핵폐기물시설 전담경비단」 운영, 「공익법무관」 배치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등을 위함. 주요 골자로는 선거사범단속 및 경비활동경비 4,401,593천원, 핵폐기물시설 경비단 창설·운영 경비 2,560,809천원, 공익법무관 배치 관련 경비 1,025,720천원 등.
[사료적 가치]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지출할 때, 대통령의 결제를 득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서임.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각 중앙부처의 장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장관은 이를 정리하여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 총괄표를 감사원에도 제출하고, 차기 국회정기회에도 제출하여 승인을 어야 하는 것임. 예비비는 주로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중대하거나 거액의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추가경쟁예산의 편성에 의해 지출해야 하므로, 국회심의에서 삭감된비목에는 사용할 수 없음.
<참고문헌> 유훈 신희권 이재원(2015). 지방재정론,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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