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5423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제15423호)
분야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39261 생산일자 1997
키워드 지방자치법, 울산광역시,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논산시, 양산시 원문보기

[문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715일부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시부시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4개 자치구와 울주군을 두게 됨에 따라, 이중 중구, 남구, 동구의 부구청장 직급을 각각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북구 부구청장과 울주군 부군수의 직급을 각각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또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994, 1995.12.16.)에 의하여 이미 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된 경기도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 충남논산시 및 충북양산시를 군 항목에서 시 항목으로 정리하는 내용임.


[사료적 가치]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구청장의 직급이 3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근거문서임. 또 일부 인구가 적은 자치구와 군의 경우는 4급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 도농복합시의 경우 시로 관리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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