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제4671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제4671호)
분야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4401 생산일자 1993
키워드 국세, 지방세, 증권거래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원문보기

[문서 내용]

제안이유로 1993127일 제165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19931221일자로 정부에 이송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권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공포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조항은, 2조 중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증권거래세·교육세증권거래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 및 교통세로 한다. 3조 중 독립세보통세, ‘마권세경주·마권세로 함. 5조 제1항 제2호 중 ‘100분의 60’‘100분의 80’으로 함. 부칙으로 (시행일) 이 법은 199411일부터 시행함. (적용례) 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11일 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함.


[사료적 가치]

국세로서의 교통세의 신설에 대한 근거문서이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확대해주는 근거문서임. 교통세는 도로나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목적세임.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대체유류에 대해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음. 2003년에 과세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하였음. 2007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 적용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함. 세율은 휘발유에는 리터당 630, 경유 등에는 리터당 404원을 부과하였고,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해당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이 세원은 전액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도로, 지차철도, 고속철도 공항 등의 건설에 사용함.


<참고문헌>

유훈 신희권 이재원(2015). 지방재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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