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14261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14261호)
분야 지방이양 > 정원·기구 조정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25909 생산일자 1994
키워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지역산업육성, 지방자치단체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지역산업의육성과 국제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차 산업과 관련된 조직을 정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하여 농정국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8(4)을 감축하고,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을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던 것을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4개 직할시와 도의 부녀복지과장을 행정이사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던 것을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함.

또 직할시와 도의 전산담당관과 통계담당관을 통합하여 전산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제주도의 위생과, 청소년과를 각각 폐지하며, 이에 따른 정원 14(5)을 감축함. 또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원에 특화작목시험장(13개소)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정원117(농업연구관13, 농업연구사104)를 증원하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정원 및 시군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중에서 상계 활용함. 경기도 고양시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여 시장의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함. 이 내용에 대해서 경제기획원, 내무부, 농림수산부와 합의되었다는 내용임.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큰 일이 날뻔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의 센터조직설립이나 정원까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문서임.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히 분권하여야 주어야, 현장에 부합하는 행정관리와 정책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을 반증하는 자료임. 총무처장관이 소관조직에 대한 자율적 운영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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