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제14434호) | |||||
분야 | 지방행정 > 관할구역 변경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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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26194 | 생산일자 | 1994 | ||
키워드 | 내무부, 관할구역, 행정구역경계, 시군자치구 구역 변경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안이유로 도로개설이나 택지조성사업 등의 추진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과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안임.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의 일부를 중랑구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 간 7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함(안 제1조),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의 일부를 북구에 편입함(안 제2조), 광주직할시 북구 두암동의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 간 3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함(안 제3조), 대전직할시 대덕구 비래동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등 대전직할시의 자치구 간 3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함(안 제4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을 경기도 수원시에 편입하는 등 5개 도의 시·군 간 총 22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등임.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법 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시군자치구의 경계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을 통하여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거나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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