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제5149호) | |||||
분야 | 지방선거 >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대통령 | 김영삼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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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25160 | 생산일자 | 1996 | ||
키워드 |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피선거권,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조항의 일부 수정 및 첨삭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6조 (피선거권)에 기존의 모든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항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이란 단서 조항을 첨삭하고,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을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삭의 3배삭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조항을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삭의 6배삭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으로 개정하였음.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3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選擧日公告日부터 3日)까지 제121조(選擧費用의 制限額)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를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選擧日公告日부터 3日)까지 제121조(選擧費用의 制限額)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음.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고 조목화하고 있음. ‘② 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음. 신설 조항으로는 ‘제82조의 2(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①공영방송사(韓國放送公社와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法人 및 그 法人이 出資한 放送法人을 말한다)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도한다. 다만, 초청을 승낙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 ③ 제81조(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7항과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가 있음.
[사료적 가치]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공포된 것임. 공직선거법은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러한 개정 중 공직선거에서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 토론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사료가 됨. 텔레비전 토론정치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고, 주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비해, 한국은 정치공방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국내에서는 1997년 대통령선거후보자간 합동텔레비전토론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3번의 토론회가 열림. 2002년에는 후보자간 상호토론방식이 도입되기도 함. 2007년에는 법정텔레비전토론 외에도 언론사나 개별단체 주최의 토론회도 열리기도 함.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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