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차관)회의 상정안건 개요 | |||||
| 분야 |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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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3165324877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국무회의, 차관회의,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이양확정실적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차관회의는 2001년 8월 30일(목), 국무회의는 2001년 9월 4일(화)에 각각 개최되며, 금회 상정 안건은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허가 등 14건, 농림부 소관 영농조합법인 해산청구 등 6건, 법무부 소관의 호적사무의 관장 등 2건임. 지금까지 지방이양확정실적으로 14개 부처 362개 사무임. 지방이양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은 금년에 국가사무총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지방이양을 본격 심의하여, 2003년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양을 마무리하여 자치사무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분과위 등 위원회를 총 81개 개최하여 14개 부처 362개 사무 지방이양을 확정하였으며, 2001년 12개 부처소관 819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이양사무 이행상황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였음.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가사무총조사를 통한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용역을 실시하고, 이양사무에 대한 이행실태 정기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임.
[사료적 가치] 지방이양이라 함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한 이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자치분권의 원칙임. 그런 취지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강력한 법제도적 위상과 권위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지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무를 총 조사하였던 자료임. 해외선진국들의 자치사무를 보면, 미국이 50%, 프랑스가 40%, 일본이 30%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25%에 불과하다고 함. 이에 14개부처 362개의 사무를 지방이양하도록 확정하는 국무회의의 사료로서 지방이양을 추진해가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사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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