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시안(제1차) | |||||
| 분야 |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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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4092907799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지원팀,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시안에서 지방이양추진실적 및 경과로 국민의 정부출범 이전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운영하면서 7년간 총 2,779건을 심의하여 1,174건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하였음. 그러나 지방보다 중앙의 시각에 의하여 기능이 배분되어 이양효과가 반감되었다.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이양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채택하여 98년 1,401건을 발굴하였고, 834건을 지방이양을 확정하였음. 또한 권한이양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해 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하였고, 98년 대통령 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운영중임.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망으로 국가와 자치단체 및 주민 간에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이양의 기본 목표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선진지방자치 구현, 주민편익 증진을 제시하였음.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99년을 사전준비단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본격 이양 단계, 2003년부터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중점추진 전략과제로 행정계층간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국가사무 전수조사를 통한 정부기능 진단, 지방이양 기준 확립, 지방에 위임한 국가사무 운영개선,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적극적 발굴·이양,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 합리적 조정,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음. 행정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조할 사항으로 조직쇄신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이양할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협의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협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내에 「지방이양추진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시·도에 지방이양추진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보강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임.
[사료적 가치] 김대중대통령 임기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의 위원회 조직으로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조직이 만들어서져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지원하였음. 기관위임사무의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다른 부처보다 2배 이상 사무위임을 하공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의 대부분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무를 국가사무로서 중앙집권하고 있었던 것임을 반추하게 하는 부분임. 한편, 일본의 경우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475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기관위임사무폐지 351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자치를 위한 혁신다운 혁신을 하였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무를 이관하는 정도의 개선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는 총 561종의 5054건의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60%는 자치사무화하였고, 40%는 법정수탁사무화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을 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은 여전히 사무이양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관료적 관리 패러다임에 매여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는 학자들이 고위공무원들을 직접 협상하고 담판을 내림으로서, 행정시스템의 대전환을 불러일으킨 역량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이 문서는 지방이양추진팀에서 실무적인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등의 시안을 만들었던 문서로, 지방이양지원팀이 작업한 과정상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추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의 자료로 보완되어 제출되게 되는 근거자료가 되어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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