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 |||||
| 분야 |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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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4154609802 | 생산일자 | 2001 | ||
| 키워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사전협의제,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운영규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2000년 8월 30일에 국무총리회의실에서 53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지방이양 및 재배분사무 심의·의결을 실시하였음. 제5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총 63개 사무를 지방이양 및 재배분 확정사무로 결정하였으며, 부처별 세부내역으로 환경부 13개, 문화관광부 11개, 산업자원부 16개, 건설교통부 7개, 산림청 2개, 보건복지부 14개 사무이며,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허가 등 11개 사무는 심의 보류하기로 하였다. 향후계획으로 위원회 심의·의결내용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임. 지방이양법령 제·개정 「사전협의제」 계획안에는 지방이양의 효율적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사무 양산 억제, 관계부처의 지방이양에 대한 면밀한 검토 유도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이양 및 사무재배분이 포함된 법령 제·개정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추진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양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사전협의제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규제개혁 업무 등과 같이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법적근거 마련할 계획임.
[사료적 가치] 김대중정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이다. 즉 6개부처 74개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현행처리기관이 어디이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각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동의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음. 즉 사무이양을 시도별 의견과 그 사유,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표명하여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문서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최창호 강형기(2014), 지방자치학, 삼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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