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000.1)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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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20406094806175 | 생산일자 | 2000 | ||
키워드 | 자치운영과, 업무보고, 지방이양팀, 일반현황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자치운영과의 일반현황으로 92년 11월에 「지방공무원과」과 신설되었고 98년 3월에는 「지방공무원과」 폐지되고 「자치운영과」과 신설되었다. 99년 8월에는 「지방이양팀」이 신설되었다. 조직 및 인력으로 자치운영과 산하에 자치법규계, 지방공무원계, 지방의회계, 사무조정계, 지장이양계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업무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자치법규 운영능력 제고,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시행방안 재검토,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 후속 조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생산성 있는 지방의회 운영, 교육훈련 운영체계개선이 있음. 현황자료에는 지방의회 현황, 지방의회의 건의사항 처리상황,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현황, 2000년도 교육 훈련 현황,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산하단체에서는 대한지방공제회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자치운영과는 지방공무원과가 폐지되고 신설된 조직인데, 이 조직의 하부조직을 보면, 자치법규계, 지방공무원계, 지방의회계, 사무조정계, 지방이양계 등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자치행정을 위한 사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관치행정의 하부조직구조를 그대로 계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기록임. 즉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여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자치운영과의 조직이 구성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기록임. 다시 말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소속의 조직이 심의·의결한 것은 자치운영과의 지양이양계의 사무를 대신 담당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이 ‘사무’수준으로 전략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책결정의 수준을 관료제의 ‘계’단위로 하향된 것을 보여주는 기록임. 이점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소속의 위상을 가진 위원회는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기능재배분의 관점에서 거시적 분권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하게 하는 기록임. 즉 지방이양팀은 자치운영과의 한 팀에 불과하였고, 이것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파견나가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통령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자치운영과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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