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개선방안
분야 지방이양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06134912305 생산일자 2001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촉진법,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운영개선방안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위원회 구성현황은 본위원회 20, 실무위원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이양사무 확정절차, 그간의 이양추진 실적으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음.

건의사항 검토 및 조치방안에는 첫째, 민간위원 구성시 중앙행정기관이 추천을 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재구성 할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으로 회의시 중앙·지방·이해관계자 의견의 활발한 개진을 유도하여 균형성 중립성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음. 둘째, 위원장 변경 및 위원회 기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정부 개혁의 제도적 장치로서 수용불가를 제시하였음. 셋째, 실무위원회(지원팀 포함)의 중립적 운영을 요구한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지방이양지원팀의 구성원에 이양대상사무가 많은 부처의 참여 확대 검토를 제시하였음.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종합검토 의견과 위원회 운영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차가 큰 사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추진하고 이양대상사무 안건심의시 효율적인 심의 방법 강구하며, 지방이양지원팀에 이양사구 관계부처 공무원의 참여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제시하였음.


[사료적 가치]

1991년부터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경우, 이양실적이 저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적 제도적 정치가 심의회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의 편향된 의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정개혁의 100대과제로 정하고, 지방이양촉진을 법률기반으로, 민간인을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중립성을 확보하였음. 이렇게 제도적 위상을 높인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기구를 만들도록 5차례에 걸쳐 지시하였고, 이것을 법률로서 만들게 하였던 것임.

위원구성시에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있게 참여시켰고, 주로 전공분야로서는 행정학이 중심이 되고, 법학이 실무위원에 참여하는 정도로 행정학분야의 교수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임.

이 문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이양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기반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위상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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