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 간 사무재배분 대상사무 일제조사 결과보고 | |||||
| 분야 |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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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09170520299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사무이양,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사무재배분, 대상사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간 합리적인 사무재배분을 추진하고자 일제조사한 사무재배분대상사무를 보고한 문서임. 조사대상은 특별시·광역시사무 중 자치구로 이양할 사무, 자치구사무 중 특별시·광역시사무로 환원할 사무로 서술하고 있음. 조사기간 및 기관은 2000.8∼9.20(50일간)이며, 특별시·광역시 및 자치구이다. 조사결과 총 31개 사무이며 부처별로 환경부 5개, 문화관광부 3개, 산림청 1개, 산업자원부 7개, 건설교통부 15개임.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1년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결과와 중복되지 않는 사무는 합동작업에 포함하여 정리 한 후 분과위원회 상정할 계획이다. 총괄표에는 이양 대상 사무가 서술되어 있음. 세부내용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제조업 등록,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등록의 취소 등,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미술 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 및 설치완료 보고 등의 사무명이 서술되어 있음. 재배분대상사무조사표는 사무명, 사무내용, 사무처리절차, 이양(환원)유형, 이양(환원)사유, 이양(환원) 효과 항목으로 구성, 재배분대상 사무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제조업 등,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등 22개 재배분 사무가 서술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이 문서에서는 자치구에서 특·광역시로 환원해야 된다는 주된 논거는 그 사무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없고, 단순 접수 후 특·광역시로 이첩만 하는 수준이어서 불필요한 문서의 생산, 인력낭비요인 등으로 인하여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제기하고 있음. 반면, 특·광역시사무를 자치구로 이양하여야 하는 사유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입안권(자치구청장 위임되어 있음)과 결정권을 일치하기 위해서나, 소규모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신속한 사업처리를 위해서 혹은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김대중 정부당시 사무이양을 심의 의결할 때,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특·광역시와 자치구간 사무재배분에 관한 ‘재배분대상사무조사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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