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확정사무 중앙부처 이행실태 점검결과
이양확정사무 중앙부처 이행실태 점검결과
분야 지방이양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2143405321 생산일자 2002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지방이양지원팀, 지방이양이행, 추진실태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위원회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각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2003년도 위원회 운영과 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목적으로 실시한 2002년도 하반기 이행실태점검 결과 보고 문서임.

점검기관은 건설교통부 외 18개 부처로, 점검내용은 미이행사무 및 2002년 하반기 이행계획사무 추진현황, 이행완료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현황, 지방이양합동심의회 미이행사무 추진 현황임.

점검결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165개 사무 이행완료,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777개 사무 이행완료 되었음.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타 기관에 의해 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세부 내용으로 국회 법 개정과정에서 위원회 결정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법제처 심사시 이양곤란 이유로 법 개정 추진 중단이 발생하였으며,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법령개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법 개정 관행을 이유로 방치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 개정 연기를 하기도 하였음. 또한 부처간 갈등으로 인한 이양이 지연되었고(법무부 소관 호적관련 2개 사무), 이양완료사무의 행·재정 지원이 미흡하였음.

향후계획으로 10월 중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통해 이양완료사무에 대한 조례 제·개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련기관에 협조 공문발송 및 중앙부처 추진 지연 사무 통보 예정이며, 이행지연 부처는 국무총리, 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임.


[사료적 가치]

이양확정사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못한 사유를 점검한 문서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이양사무 625, 지방이양합동심의회의 2,008개의 이양사무에 대해서 미이행된 사유로 부처검토(403), 국회검토(57), 재심사(152) 미이행(79)등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그 사유를 보면, 타기관에 의하여 위원회결정이 번복된다든지,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법령개정이 지연된다든지 부처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양이 지연되는 유형, 또 이양완료사무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이 미흡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미이행 실태를 조사한 지방이양추진위의 지방이양지원팀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지연부처를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임.

사무이양은 발굴도 쉽지 않지만, 이행도 쉽지 않은 과정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그 사료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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