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점검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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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20412161757158 | 생산일자 | 2002 | ||
키워드 |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점검, 하반기 이행실태, 지방이양완료사무 추진실태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계획을 통보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기획단을 설치하여 이양사무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발굴대상 사무는 자치사무가 가능한 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 지방의 재정적 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사무로 제시하고 있음. 지방이양완료사무 추진실태 점검표의 구성은 부처명, 기능명, 단위사무명, 이양일자, 조례제·개정 여부, 행·재정지원, 기타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추진실태 점검표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수리계 조직·운영, 동물병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양곡가공업자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점검표를 작성했음. 부산진구의 지방이양대상 사무 발굴계획 알림 문서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와 연계하여 「2003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계획」을 수립·통보하니, 전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사무를 발굴하여 발굴결과를 2002.10.30.(수)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 2003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기획단을 설치하고, 대상 법령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일괄 발굴, 기존에 발굴된 사무목록을 참고하여 중복발굴 배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할 사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이양대상사무 조사표는 소관부처, 이양구분, 기능명, 대상사무명, 사무개요, 이양사유 및 효과로 구성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정부의 사무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이양이 결정되고 이미 완료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집행현장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과 단위사무별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점검표를 보면, 사무를 이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조례제·개정에 대한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표시를 한 곳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제정표준안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칙을 제정한 곳도 있음(97페이지). 또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 발굴점검은 부산광역시에서 사무발굴기획단을 만들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등 수명에서 혹은 수십명을 배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음. 발굴계획을 보면, 기획관실에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사무화하도록 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지방의 재정적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무발굴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단위사무의 발굴은 가능한 지양하고, 대상법령의 종합검토를 통한 일괄발굴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102페이지). 구체적인 집행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의 증거자료로서 환경부의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권 위임사무 추진실태를 보면, 대통령령에 의한 권한 위임으로 대기 수질 유독물 법령의 개정이 2002년 8월 8일에 있었고, 위임내용을 보면, 대상사무가 37건(대기14, 수질13, 유독물 10)이고 대상 업소는 1,333개소(대기 447, 수질 180, 공통613, 유독물 93)이며, 대상지역은 3개 공단(신평 장림, 녹산, 신호), 사상전용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면, 2001년 7월 11일에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공업지역 환경업무 지방위임을 결정하였고, 2001년 12월 26일에 중앙행정권한의 인수대비를 위하여 부산시의 인수대책을 수립하였음. 그리고 2002년 5월 14일에 인력 및 예산을 요구하였다고 하고, 환경보전과에 28명(1과 3담당), 보건환경연구원에 12명(1부 1과)의 증원을 요구하였음. 이에 대해 2002년 7월 5일 행자부주관의 중앙부처 및 시도관계관회의에서는 시도요구 541명에 대해서 222명으로 확정해버렸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2담당 15명에 불과하였음. 또 2002년 8월 1일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 지원범위로서 환경부 안으로서 86명에 그치게 됨. 이에 행자부도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의견에 동의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도 업무 인수 후에 운영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에 인력증원을 재검토하기로함. 즉 행자부안인 222명이 86명으로 결정되어, 136명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행자부의 정원승인은 부산에 대해서 7명(전국 99명)을 승인해주어서 72%만 인력증원이 됨.. 한편, 집행현장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02년 10월 15일에 인계인수를 실시하였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관리과장과 부산광역시의 환경보전과장 간에 8권의 인계서류(유독물 유통량 조사업무), 인수서류 3,020권(인허가 1,800, 지도점검 543, 행정처분 677)을 인계인수하였음. 이 사무를 인계받은 부산광역시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위임사무처리 담당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고, 인허가 및 신고사무 등 법적 민원 업무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며,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에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집행현장에서는 공단환경담당부서의 인력을 7명으로 운영하는데, 환경보전과 3명, 구 동원 4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임. 이리하여 민원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단속 미실시로 인하여 배출업소의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것임. 즉, 이 사료를 통하여 지방이양사무를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양사무를 집행하는데 인력상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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