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심의결과보고
제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심의결과보고
분야 지방이양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리번호 1A20413171527789 생산일자 2003
키워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가사무지방이양, 사무 재배분, 부처별 지방이양, 실무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의개최 개요의 내용으로 회의 일시는 2000229일이고, 장소는 우리부 회의실로 되어있으며, 참석인원은 실무위원 및 중앙·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안건심의결과의 내용으로 총 63건을 심의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3, ·도 사무의 시··구 재배분 49, 심의보류 4, 7건의 사무, 63건의 심의를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심의보류 4(행자부 3, 보건복지부 1)은 추후 수관분과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하였음.

부처별 지방이양 및 재배분 유형은 총 52건으로 국가사무+·도사무··구 이양 2개 사무, ··구 재위임 국가사무··구 이양 1개 사무, ·도 사무··구 재배분 20개 사무, ·도 사무+··구 사무··구 재배분 1개 사무, ··구 위임 시·도 사무··구 재배분 28개 사무로 이루어져 있음.

부처소관별 지방이양 및 재배분 사무수는 행정자치부 8(옥외광고물관리), 산업자원부 21(고압가스제조사업, 도시가스공급 등), 보건복지부 18(조리사면허,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등), 문화관광부 5(종합게임장 지정, 문화예술기진흥기금 모금) 등으로 서술되어 있음.

심의보류 사무는 총4건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공기업운영3, 보건복지부 심품영업동업자조합 설립인간 1건으로 서술되어 있음.

지방이양 부결사무는 총 7건으로 행정바치부소관 지방공기업운영 1, 보건복지부소관 의료보호 제 3차 진료기관 지정 2, 의약품제조업허가 4건으로 서술되어 있음.

향후 추진일정으로 위윈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동년(2000) 3월경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2, 3차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는 제3차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심의결과보고 전에 회의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적 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유사함.


[사료적 가치]

이 자료에 의하면, 실무위원회심의에서는 이양으로(국가사무를 시도위임으로) 심의결과를 내었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심의보류된 것(단위사무명, 연안항망시설의 지정고시)도 있고, 이양을 심의결과로 내었지만, 본위원회심의시 실무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사무(누에고치 검사)도 있어,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간에도 심의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48페이지참조).

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은 이양이란 구분을 하였지만, 시도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은 재배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음.(페이지51).

또 심의과정에서 매우 애매하여 심의보류가 결정된 경우도 있음.(, 보건복지부의 식품영업 동업자조합 설립인가).

결론적으로 이 사료는 지방이양심의 실무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심의 시에 이양, 재배분, 수정이양, 존치 등으로 구분하여 안건을 심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