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공포안(의안제1072호) | |||||
분야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무회의자료 |
---|---|---|---|---|---|
관리번호 | 1A00614174907021 | 생산일자 | 1999 | ||
키워드 |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 공공시설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의결주문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제안이유로는 1999년 제206호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의 개정법안은,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⑦은 생략함 지방자치법 중 개법률안 개정으로는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립 및 처분, 국외 지방자치법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또한,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 실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과 같은 사항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휴가, 대리인 지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무부라고 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던 것을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료임.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일본에서는 ‘자치성’이라고 하는 ‘자치’에 관한 독립된 명칭을 사용함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행정(관리)’를 자치한다고 하는 매우 한정적인 용어로 ‘자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매우 중앙집권적인 패러다임에 갇힌 용어사용법임을 확인할 수 있음. 즉 2018년 현재에는 ‘국민주권시대’ 혹은 ‘주민주권에 입각한 자치’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전환인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당시에는 단체자치를 관리하는 ‘행정(관리)부’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개념임. 즉 내무부가 내무행정을 관리 통제하는 중앙정부부처였듯이, 행정자치부역시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통제하는 중앙정부부처라고 하는 점에서 그 역할은 동일하고 그 통제의 대상이 하부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뀐 것일 뿐임. 자치의 본질이 살아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할 행정자치부가 오히려 자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러면서, 주민의 감사청구나 조례개폐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자치권리를 신장하는 듯이 보이나 여전히 그 절차가 엄격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문헌> 육동일(2017), 한국지방자치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김병준(2011), 지방자치론, 법문사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