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안건 | |||||
| 분야 | 지방이양 > 사무발굴 및 이양확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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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20416120219084 | 생산일자 | 2002 | ||
| 키워드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의결주문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배분 대상사무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고 서술하였음. 제안이유에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서술하였음. 주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은 특정어구 사용승인 사무의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유어행위의 규제사무는 국가·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했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관련사무는 국가·시군구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였음. 행정자치부 소관은 농어촌도로 정비관련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등은 국가사무로 현행존치 하였음. 문화관광부 소관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청소년 육성관련 수련지구의 지정 및 고시 등 사무는 국가·시도에서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양하였다. 또한 공연관련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국민체육진흥관련 표창제도의 마련 등 사무는 국가에서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양하였음. 건설교통부 소관은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국가·시도로 이양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관련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하였음. 또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시 확인요청 관련 사무는 현행존치하기로 하였음. 산업자원부 소관은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관련 사무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하고, 승강기검사 등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 현행존치하기로 하였음. 정보통신부 소관은 별정통신·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등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 현행존치하기로 하였음. 심의경과 내용에서는 행정분과위원회 2회, 농수산·복지분과위원회 3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3회로 총 8회 해당 실무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을 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음. 붙임문서로 심의안건 개요가 지방이양(재배분) 및 현행존치 대상사무(141개 사무)가 사무명, 사무소관, 현행처리기관,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안), 비고의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심의안건 내용으로 각 부처의 소관 지방이양 및 현행존치 사무에 대해서 단위사무명, 사무내용 및 건의내용,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의견, 지방분권위원회 검토의견으로 서술되어 있음.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심의안건으로서는 5년차의 마지막시기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자료로서, 실무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서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는 단계의 기록임. 141개의 사무에 대해서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에대한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혹은 부동의의 단체가 몇 개인가를 정리하였고, 중앙정부부처의 동의 혹은 부동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정리한 기록임. 단위사무별로 사무내용과 건의내용을 정리하고,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의견을 정리하였고, 그 후에 실무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용이하도록 정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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