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의안제156호) | |||||
| 분야 |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무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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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09652 | 생산일자 | 2002 | ||
| 키워드 | 지방이양, 지방이양추진계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지원팀, 이양사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국정개혁100대과제로 채택되었고, 최고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구현되기 위한 것이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지방분권촉진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제고와 자치권신장을 목표로 함. 99년 1월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 8월에는 지방이양행정 재정지원단운영규정을 제정하였음. 지방이양추진기구는 20명으로 구성되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5명이 행정, 산업건설, 농수산복지의 3개 분과로 운영되었음. 또 지방이양지원팀으로 4개팀 15명이 구성되었음. 위원회는 14개부처 493개의 사무를 이양확정했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277개, 시도에서 시군구로 214개, 지방에서 국가로 2개를 이양했음. 또 이양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이양확정사무의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음. 다음으로 지방이양추진목표와 전략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제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통합성이 조화된 선진지방자치구현,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임. 한마디로 국정통합성과 지방분권의 조화, 국가경쟁력의 제고임. 추진방향으로서는 중앙은 정책기획기능, 지방은 생활자치기능에 충실하도록 역할을 재배분하고, 관련기능을 총체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함. 또 중앙의 논리중심에서 지방의 논리중심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추진,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지방에 우선배분, 주민생활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권한이양 확대, 기능이양에 따른 행정재정지원 병행 등 사후관리 철저임 이양사무의 발굴을 위해 3,353개의 법령(법률 943개, 시행령 763개, 시행규칙 등 1,647개)를 조사대상으로 했고, 조사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1년1개월간 실시하였음. 역할분담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준으로서는 시군구사무는 지역인접성, 현지성이 강한사무와 주민밀착성과 주민관련성이 강한 사무로 하고, 시도사무는 시군구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무나 영향력의 범위가 광역적이거나 규모의 경제를 요하는 사무로 함. 국가사무는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사무와 전국적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으로 함 이양확정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91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가 88개, 산업자원부가 68개, 농림부가 59개, 해양수산부 53개, 문화관광부 47개 등의 순서임.
[사료적 가치]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무목록 493개가 명기되어 있음. 지방이양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사료임. 즉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 활동,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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