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및지방자치단체간의사무재배분대상사무(의안제344호) | |||||
| 분야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무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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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07816 | 생산일자 | 2000 | ||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양, 사무재배분,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제안 이유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자율성 제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사무 중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 옥외광고물 관련 8개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함. 산업자원부 소관사무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및 허가취소 등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관련 9개 사무,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관련 7개 사무 및 도시가스 공급 관련 5개 사무 등 총 21개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함. 보건복지부 소관사무 중 조리사 면허, 집단급식소설치, 이·미용사 면허, 구급차 운용지도, 결핵예방접종관련 사무등 총 16개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 문화관광부 소관사무 중 종합게임장 지정 및 청문 실시 등 시·도 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도 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의결된 사무에 대해서 관련 법령개정 등 지방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 진행해 나갈 계획임
[사료적 가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실무위원회의의 토의와 심의를 거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성과물로서 사무재배분을 한 증거자료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된 조직임. 또 대통령소속하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100대국정개혁과제로 채택되어 발족(99.8.30)된 조직임. 이는 권한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구현된 것임. 또 국정운영시스템의 쇄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행정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추진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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