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의안제949호) | |||||
분야 |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국무회의자료 |
---|---|---|---|---|---|
관리번호 | 1A00614174909452 | 생산일자 | 2001 | ||
키워드 | 지방교부세법, 지방채발행,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등 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차관회의 수정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의안 제949호, 행정자치부 소관) 안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감사결과’를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으로 수정하였음. 이유로는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 징수태만이 감사원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로 판명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판명된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려고 하는 것임.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태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경비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나 또는 법령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으로 구분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고,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 권리보전절차를 밟아야 함. 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한편,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재산관리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또 공유재산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