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보고 | |||||
분야 | 지방행정 > 자치경찰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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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20155423586 | 생산일자 | 2004 | ||
키워드 | 자치경찰제, 국가경찰체제,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현행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체제로, 장점은 광역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생활치안 사각지대 발생과 책임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이 있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검토는, 방안 1: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창설 방안, 방안 2: 시·도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설치 방안, 방안 3: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방안, 방안 4: 단체장의 경찰기관장 인사관여 방안이 있음. 자치경찰제 도입시 변화상으로는 업무수행체계의 변화, 국가경찰과의 관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음. 향추 추진 일정안은 공론화는 9월∼10월, 관련 법안 제·개정안 마련은 11월, 관련 법안 12월 국회 제출로 구성됨. 실시 추진은 05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목표로 06년 하반기 민선 4기 출범에 맞춰 실시하는 대안을 검토함. 주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는 스페인과 미국, 일본을 예로 들고 있음.
[사료적 가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만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는 국가의 위기대처와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유지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의 부적응,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확대 등 문제점을 누적시켜왔음. 주민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고, 주민생활과 경찰이 공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함. 이 문건은 참여정부의 비서실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전제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한 내용임. 현행 경찰체제의 실태,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위, 도입방안, 외국의 사례, 그리고 추진일정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아쉽게도 자치경찰제 법안은 최종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있음. 그 내용은 지금의 문건에 나온 내용과 유사한 내용도 있고 자치경찰단위 등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서 상호비교가 가능한 문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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