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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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802165518635 | 생산일자 | 2005 | ||
키워드 | 제주특별자치도기본구상, 제주개발센터, 분권참여형자치제도, 제주국제자유도자치에관한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문서의 내용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실태 분석 : 추상적이고 구심점 없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정부지원 부족 및 중앙단위 추진기구 미비, 열악한 외국기업 활동여건 및 외국인 생활환경 미비, 제주도 내부 추진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과 제주도의 SWOT분석을 제시하였음. 기본구상안의 내용은, 1) 3대 핵심분야(플러스 알파)를 집중 육성 : ①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지를 조성-제주관광공사 설립, 체험형 국제 종합관광·휴양지 조성 등, ②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등 세계유수대학(원) 적극 유치, 내국인이 다닐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초,중,고)설립 허용, ③ 선진 의료·실버산업 육성-줄기세포 치료병원·연구소 유치 추진,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추진 등, ④ IT 등 기반산업 확충(플러스 알파)-(주)DAUM을 제주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 다양한 식생을 활용한 생물자원 산업화(BT)등을 육성함. 2)규제철폐 등 최적 경영여건 조성 : 외국기업에 세제지원 및 국공유지 무상임대,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및 외국인 주택공급 확대, 영어 생활화 및 외국어 서비스 확대를 실시함. 3)분권·참여형 자치제도 도입 :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사무배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자치경찰 및 지방교육자치제, 자치재정권 강화, 국정참여제 확충,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 제도 개선, 주민참정제 확충을 도입함. 추진전략 :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계층구조 개편을 실시함. 향후 추진일정 : 05년 2월 기본구상안을 대통령 보고 및 확정하고, 관련법령 제·개정과 사전준비를 05년 하반기에서부터 06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며,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함.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의가 작성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관련된 문서임. 2006년 2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7월 시군단위의 지방정부가 없는 단일 광역지방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 다른 광역지방정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고, 자치경찰 등 다른 광역지방정부에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 주어지기도 했음. 기본구상안에는 3대 핵심분야 집중육성,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 선진 의료·실버산업 육성, IT 등 기반산업 확충이 담겨있는 동시에 규제철폐 등 최적 경영여건 조성, 분권·참여형 자치제도 도입이 들어있음. 추진전략으로는 대통령직속 추진기구 설치, 관련법률 제정, 계층구조 개편, 제주도의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제주도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특별자치도로 지방분권의 파이오니어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구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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