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쟁점 및 진행 상황 보고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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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2675 | 생산일자 | 2007 | ||
키워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의료, 규제자유지역화, 예산, 특별위원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 건의’ 지역동향 내용으로는 ’05. 10. 6 특별자치도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의 핵심과제 상당수가 제외되거나 당초 구상이 후퇴할 것을 우려, 이에 행정구조와 특별자치도의 통합 입법을 기대함. 핵심 쟁점사항으로는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 규제자유지역화-홍콩·싱가포르 수준의 규제완화, 법정률 예산지원, 특별자치도 전담기구(특별위원회),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체화가 있음.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은 국제적 교육·의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필요와 정부 차원의 새로운 제도개선 대안 또는 개발계획 수립 건의. 규제자유지역화 방안은 두 가지로 첫째, 법인세 13∼25%를 13% 일괄 적용과 둘째, 도 전역 면세화 방안이 있음. 법정률 예산지원은 안정적·효율적 예산 확보 방안으로 법정률 제도 도입은 필수 사항임을 주장. 특별자치도 전담기구는 행정기구 형태의 위원회+사무처 설치.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체화는 장기적 추진 시스템 구축을 특별법에 제도화, 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및 관광·교육·의료발전계획 추가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주요쟁점’의 행정조직 및 인사제도 특례의 주요내용 및 목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임. 검토의견(추진방향)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지방조직·인사의 자율성·권한 부여 필요 즉, 조직·인사 권한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주요내용 및 목표로는 주민편의성과 현지성 요구, 도와 유사·중복 사무를 취급하는 8개 기관 이관. 이에 관계부처 의견으로는 수용 3, 폐지 1, 불수용 4가 나옴. 검토의견(추진방향)으로는 참여정부의 분권의지 재확인, 선이관 후보완 방식으로 추진함. 국가예산(일반회계)의 법정률 지원 주요내용으로는 제주도에 지원하는 의존재원을 법정률로 지원함. 이에 관계부처(기획예산처) 의견으로는 수용곤란하다는 방향이 나옴. 검토의견(추진방향)으로 법정률지원방식은 계획대로 추진, 관련부처와 제주도간 보완책 강구.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제주도 요구사항은 국내 자본과 국내외 합작 자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있음. 이에 관계부처는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견조정 결과로는 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에서 쟁점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함. 검토의견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구상으로 전향적 수용 필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있음.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의 제주도 요구로는 환경부 협의(의견수렴) 절차 생략, 평가서 협의권한 단독 행사를 주장함. 환경부의 검토의견으로는 견제 기능 상실로 제도의 객관적 실효성 확보 곤란, 난개발 우려 및 객관성·신뢰성 문제제기로 사회적 갈등 초래를 주장. 이에 차관회의 의견 조정결과로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 절차를 현재대로 시행, 민간사업은 환경부 협의 절차 생략. 검토의견으로는 차관회의 조정(안)대로 추진하되 환경부 인정 전문기관 검토절차 신설함.
[사료적 가치]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동법 1조에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문건은 제주도가 2005년 10월 작성한 문서로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관련 주요쟁점’으로 2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과 부처협의 과정에서 다수의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입장에서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서 지역 동향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 관계기관에 방문 건의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의 갈등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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