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보고 | |||||
분야 | 지방행정 > 자치경찰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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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3100005127 | 생산일자 | 2005 | ||
키워드 | 자치경찰, 자치경찰법안,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분권과자율, 사회적합의를통한 협치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의 강화 및 공공질서유지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서술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 창설, 자치경찰의 사무 및 수행방법 규정,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 자치경찰 상고한 분쟁조정, 자치경찰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 채용시험·교육훈련의 국가경찰 위탁 실시, 시범실시 등에 대한 법률을 제시하였음. 첫 번째 첨부파일인 자치경찰 법안 이해의 주요내용은 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법안의 주요내용,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참고자료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첨부하였음. 두 번째 첨부파일인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은 기구, 사무, 직무집행, 인사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자치경찰제는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전제로, 첫째, 분권화는 국가경찰제의 경찰권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치안을 자기 지역경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자기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임. 둘째, 민주화는 경찰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경찰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권력적 행정작용의 특성이 강한 경찰활동을 그 지역의 주민이 감시하고 동시에 통제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의미함. 셋째, 중립화는 경찰이 어떠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오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법집행으로 질 좋은 치안행정을 구현해 내어야 함을 의미함. 이 문건은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 작성한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보고서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 창설, 자치경찰의 사무 및 수행방법 규정,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 자치경찰 상고한 분쟁조정, 자치경찰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 채용시험·교육훈련의 국가경찰 위탁 실시, 시범실시 등에 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음.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법안으로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임.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자치경찰제의 이념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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