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보고 | |||||
분야 | 지방행정 > 자치경찰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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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802160123609 | 생산일자 | 2004 | ||
키워드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경찰 T/F, 해외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체제, 지방분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현행 경찰체제 부분은 일반현황, 특징, 국가경찰체제의 장·단점으로 서술하였음. 특징으로 1948년 정부수립이후 현행 국가경찰 단일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경비 등 특수 안보업무 기능을 수행하였고,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모든 치안업무의 종합적으로 수행하였음. 국가경찰체제의 장점으로는 광역치안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단점으로는 생활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서술하였음.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경과는 참여정부 이전과 참여정부 이후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참여정부 이후에서는 지방분권 주요과제로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실시단위 및 수행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실천 가능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서술하였음. 주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서는 스페인, 미국,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창설 방안, 시·도 광역단위 경찰위원회 설치 방안, 기초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영 방안, 단체장의 경찰기관장 인사 관여 방안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종합 검토 결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행정경찰사무 중심으로, 주민대응성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로, 권한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독임제 형태의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창설을 건의하였음. 자치경찰제 도입 시 변화상으로 업무 수행 체계, 국가경찰과의 관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서술하였음. 향후 추진 일정안으로 방안 마련 절차, 공론화 및 법제화, 실시 추진을 서술하였음.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치경찰 T/F에서 작성한 2004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보고 문서임. 자치경찰제의 주요 쟁점을 보면, 초기에는 정치적 중립의 확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결기관인 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그리고 국가경찰의 지휘범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도입단위도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광역단위에, 그 이후에는 기초단위에 집중하여 생활중심형 자치경찰 모형을 도입하려 하였음. 현행 경찰체제의 실태분석,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경과, 주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검토한 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행정경찰사무 중심으로, 주민대응성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로,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독임제 형태의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단 창설을 건의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참여정부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광역단위로 전환한 가운데 그 시범실시를 준비 중에 있음. 따라서 이 문건은 자치경찰제의 역사적 경위와 준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 시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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