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추진상황 점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추진상황 점검
분야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304 생산일자 2006
키워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지방행정본부 원문보기

[문서 내용]

지방분권과제인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인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관련 보고문서. 추진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필요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의 근거 마련을 배경으로 제시하였음. 관련동향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 관계 자치단체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자치단체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점차 관계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에 동조하였음.

국회 및 언론 부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05.11)을 서술하였음. 관련 법안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부분에서는 설치주체·절차·구역, 의회·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재원조달·지도감독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음.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관 대립형의 조직형태로 구성하였음. 재원조달은 분담금과 사용료·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이사회,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 행정 기구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음.

이사회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로 간주하기로 하였음. 주요 쟁점사항 검토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을 침해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할 소지가 있어 현행 조합제도 존치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반대를 표명하였음.

첨부문서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사항 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으로 충분하며 현행 조합을 특별자치단체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자치 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서술하였고, 추진시기 및 전략은 관계 자치단체의 반대 동향을 감안하여 조율할 필요성 등이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광역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제한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 문건은 지방행정본부가 2006년 작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보고 문서다. 문서의 내용에는 추진배경, 추진경과, 관련동향, 관련법안 주요내용, 주요 쟁점사항 검토가 포함되어 있음. 특히, 광역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새로운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안들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한 문서임.

지금도 과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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