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기능조정관련회의결과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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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7100000377 | 생산일자 | 2006 | ||
키워드 | 특별지방행정기관, 대정부 건의, 지방분권 의지 우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추진경위에서 03년부터 06년 9월까지의 지방분권 추진 경과를 요약하였음. 추진사유로 국가행정 수행방식의 문제점 해소, 인력 및 예산낭비,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광역행정 곤란 등을 제시하였음. 자치단체의 입장으로 02년부터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강력 요구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지연이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후퇴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정부혁신위원회 추진 방안으로 선분권, 후보완, 보충성 원칙에 의거한 과감한 조정을 추진하고, 국가목표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 중앙의 조정·통제기능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2단계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통계, 산림관리, 보훈의 3개 분야는 현행유지를 결정하였음. 1단계 기능조정안에서 중소기업분야에서 지방중소기업청 11개 및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청 본청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조정안을 제시하였음. 국토 및 하천분야에서는 지방국토청 6개, 국도유지사무소를 지방 이관하되, 5대강 관리를 위한 하천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도에 건설관리본부 설치로 국도 및 하천의 건설·관리 집중을 관장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로 02년부터 05년 까지 관련단체의 대정부건의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으로 03년 12월 현재 24개 부처 6,574기관에 193,507명이 근무 중이라 보고하였음.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관련회의 개최안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및 조정방안을 논의안건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작업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점검하였음.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회의결과 기능조정의 필요성, 이관대상, 이관방식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여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정부 임기 내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음.
[사료적 가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서에 소속하여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에 일반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현대의 행정기능이 날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전문화되어가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 문건은 2006년 1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작성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에 관한 보고서다. 내용은 지방분권 추진경위와, 추진사유, 자치단체의 입장, 정부혁신위원회 추진방안, 1단계 기능조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여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을 목적으로 하여 강력한 혁신이 계획되었으나 해당 특별행정기관의 저항과 반발로 그 일정이 지연되고 수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우려가 나타나고 그 실시를 촉진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추진 방안으로 선분권, 후보완, 보충성 원칙에 의거한 과감한 조정 추진, 국가목표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 중앙의 조정·통제기능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2단계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통계, 산림관리, 보훈의 3개 분야는 현행유지를 결정함으로서 그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혁신과 관련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서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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