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분야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지역발전위원회
관리번호 B552531100009515 생산일자 2009
키워드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 한국전력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문보기

[문서 내용]

일시·장소는 ’12. 7. 5(), 지역위 대회의실, 참석은 지역위 민간위원 16명과 국토부·농식품부 등 18명으로 구성.

심의결과는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12개 기관 중 10개 기관 승인 및 2개 기관 보류가 있음. 이는 한국개발연구원 원안승인(1), 대한석탄공사 및 4개 기관 수정승인(5), 남동발전 및 3개 기관 조건부 승인(4), 한국전력공사와 국립방재연구원은 심의보류(2)로 결정됨. 한전은 기숙사 규모에 대한 기관간 이견으로 재논의 필요, 방재연구원은 대전방재연구시설 매각과 울산혁신도시내 연구시설 확보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 추후 재논의가 필요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개 기관 추가지정()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이전기관으로 지정(나주 이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추가 검토해 공공기관이전특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조치계획으로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국토부 통보(`12.7.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공공기관 이전특위에서 재검토함.


[사료적 가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참여정부의 마중물 정책 중 하나였다. 참여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을 제정했음. 그리고 법에 따라 20056월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해 왔음.

균특법 제18조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전대상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참여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으로 20187월 말 기준 150개가 이전 완료한 바 있음(이전율 98%).

이 문건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제45차 지역위 심의결과(공공기관 이전 관련) 문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지역위 심의결과로서 심의 개요, 심의 결과,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간 상당한 고심과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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