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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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1217100000536 | 생산일자 | 2011 | ||
키워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 제5조, 성과지표, 성과평가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제주특별법」에서 제주도에 부여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사무 및 규제완화 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가 본 문서의 목적임. 평가방법은 평가단 구성, 평가기간, 평가내용 등으로 이루어짐. 성과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총괄, 성과지표에 의한 부문별 평가결과,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결과 등으로 나누어짐.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은 총평, 종합부문, 자치분권 부문, 국제자유도시 부문, 설문조사 부문으로 구성됨. 이에 성과평가단 정책적 제언과 평가결과의 활용 부문이 있음. 평가결과의 활용은 그간의 활용실적 및 문제점, 평가결과 실효성 확보방안 등. 향후계획은 10년도 성과평가결과 지원위원회보고 및 제주도 통보, 평가결과 이행계획 초안 수립 제출, 10년도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수립으로 구성됨. 첨부파일은 2010년도 성과지표에 의한 부문별 평가결과,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결과, 평가점수 산정방법으로 구성됨.
[사료적 가치]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제주특별자치제의 도입임. 보통 특별자치는 소수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러나라에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제주도에는 이런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동기로 특별자치가 도입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종래 외부자원에 의존한 외생적 발전전략에서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함. 참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144개 분야 1,340건의 특별자치권이 제주도로 이양되었음. 이 중에서 835건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직접 이양되었고, 나머지 505건은 도조례에 위임되었음. 아울러 제주도에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추가적 특별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이 문건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한 건으로 내용은 성과평가 개요, 성과평가 결과,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평가단 정책적 제언, 향후일정 첨부로 구성되어 있음.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나타났는지를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문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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