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 검토 의견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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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9410015955 | 생산일자 | 2009 | ||
키워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료, 복지부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제도 현황은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의료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됨. 제주도 요구는 자치도 내의 일정지역에 한하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지부 의견은 가항부터 사항까지 조건을 제시하여 조건부 수용함. ‘의료특구 지정’ 제도 현황은 의료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휴양, 의료, 연구시설 등을 제공하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 중임. 제주도 요구는 제주헬스케어 타운 등 특정지역에 한해 국제의료특구를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복지부 의견은 수용, 다만 의료법 특례에 대해서는 일괄 이양은 불가, 각 사항에 대해 별도의 논의 필요함.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 제도 현황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거나 관련조례 정할 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외국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외국의료기관 유치 경쟁력 약화 및 자치입법권 침해소지 문제 상존. 제주도 요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름. 복지부 의견은 승인→협의로 수정 수용, 3단계 추진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 승인’을 ‘복지부 장관 협의’로 수정함. ‘의료광고 금지규제 완화’ 제도 현황은 제한 범위 내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광고하도록 규정함. 제주도 요구는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및 도내 외국의료기관에 한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허용, 광고 심의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복지부 의견은 제주도 지역에 한해 방송광고 허용인 수정 수용함.
[사료적 가치] 참여정부는 제주도를 기업하기 좋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국가를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1-3년에서 4-5년으로 연장했음. 아울러 자율학교와 국제고의 설립과 국내대학 내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교육의료관광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했음. 국제자유도시의 모델도시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참고한 바 있음. 이 문건은 복지부의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의료특구 지정,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 의료광고 금지규제 완화로 구성됨. 각 단락은 제도 현황, 제주도 요구, 복지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문건을 통해 참여정부가 종전의 햐향식 발전전략 대신 제주지역정부 주도의 상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적 자치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던 의지와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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