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송부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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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B552712100012418 | 생산일자 | 2012 | ||
키워드 |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구·군의회 폐지, 지방자치행정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지난 2012년 6월 13일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임.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구의회 폐지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함.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였으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과거 암울한 독재의 시대로 회귀를 모의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함. 지방행정체계의 발전적 개편이 아닌 개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함. 마지막으로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쟁점이 된 주제 중의 하나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지위변경에 관한 것이었음. 이 주제의 배경은 자치구가 가지는 사무와 재정적 측면의 특성에 기인했음. 하나의 도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자치구의 행정적 역할과 주민서비스가 여타 기초자치단체 유형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편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이 지방행정체제 효율화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효율성과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는 민주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 당시부터 기초의회 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은 물론 전문가의 비판적 시각 역시 없지 않았음. 이 문건은 부산광역시서구의회에서 발신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송부에 첨부된 문서로서 자치구의회 폐지 철회를 촉구한 결의문으로서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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