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
분야 지방행정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032100000653 생산일자 2009
키워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앙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문서 내용]

본 공문의 관련 근거는 중앙선관위 선거과-1756(09. 7.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 안내’, 병영정책과-5335(09. 7. 31) 위 제목과 같음.

09. 8. 26.()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문. 요약본은 주요 일정, 부재자신고 일정,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투표 절차, 당부사항, 보고사항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표로 구성됨.


[사료적 가치]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임기 중 해직시키는 직접참정제도임. 청구사유는 제한이 없음. 청구요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자의 경우 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유권자 총수의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유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연서를 받는 것임.

2006년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20164월까지 10년 동안 8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어 2건만 소환에 성공했음. 나머지 6건은 소환투표를 실시했지만 유권자 3분의 1 이상 유효투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소환투표로 처리된 바 있음. 제주도에서도 2009년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이 문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를 위한 공문임. 2008826일 실시하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군 부재자투표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통해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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