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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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1032100000653 | 생산일자 | 2009 | ||
키워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앙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본 공문의 관련 근거는 중앙선관위 선거과-1756(09. 7.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신고 안내’, 병영정책과-5335(09. 7. 31) 위 제목과 같음. 09. 8. 26.(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문. 요약본은 주요 일정, 부재자신고 일정,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투표 절차, 당부사항, 보고사항 주민소환투표 사무일정표로 구성됨.
[사료적 가치]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임기 중 해직시키는 직접참정제도임. 청구사유는 제한이 없음. 청구요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자의 경우 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유권자 총수의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유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연서를 받는 것임. 2006년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2016년 4월까지 10년 동안 8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어 2건만 소환에 성공했음. 나머지 6건은 소환투표를 실시했지만 유권자 3분의 1 이상 유효투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소환투표로 처리된 바 있음. 제주도에서도 2009년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전국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이 문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부재자투표 업무지침 통보를 위한 공문임. 2008년 8월 26일 실시하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군 부재자투표를 신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통해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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