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室연관성 검토보고 | |||||
분야 | 지방행정 > 자치경찰제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경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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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5540001100000673 | 생산일자 | 2013 | ||
키워드 | 광역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 국가경찰, 경찰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자치경찰제 개요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국가경찰과는 달리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지역과 지역 주민의 치안을 담당함. 자치경찰제 추진 목적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경찰조직운영의 탄력 증가 및 국가재정부담 경감 가능이 있음.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 경과는 2005, 2006 비교안이 있으며 법안 비교는 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의원발의 자치경찰법(안)으로 나누어 조직·재정부담·기능·인사권·사무·직무·인사·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으로 살펴봄. 室 업무와의 연관성은 경호행사시 경찰협조 이원화, 경찰 장비 및 무기 휴대, 경찰 內 소속 분리로 구성됨. 검토 결과는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관련 기관들의 입장차이로 ‘자치경찰제’법안이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사무분장이 명확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할 경우 행사간 협조에 따른 혼란 발성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장 및 예산 부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 추적 등으로 구성함. 향후 계획은 자치경찰법안(정부안, 의원발의안) 향후 진행 추이 확인, 법안 통과시 室 임무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 사전 파악 대비, 법안 통과시 경찰구조 이원화로 인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개정 여부 판단으로 이루어짐.
[사료적 가치]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새 정부 출범시마다 자치경찰 도입을 약속해 왔었음. 2004년부터 지방분권 관련 법률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시 모형도 만들었음.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은 채 관련법이 계속 자동폐기 되면서 전면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이래 제주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중일 뿐임. 다행히, 강력한 분권의지를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2018년년 중에는 자치경찰법(가칭)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련하고, 2019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추진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음.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음.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관련 기관들의 입장차이로 ‘자치경찰제’법안이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사무분장이 명확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할 경우 행사간 협조에 따른 혼란 발성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건은 정책조정팀에서 2008년 기안한 문서로 자치 경찰제 개요, 자치경찰제 추진 목적,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 경과, 법안 비교, 室 업무와의 연관성, 검토 결과, 향후 계획을 정리함으로서 당시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이슈와 기관간 쟁점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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