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건의서 제출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행정체제 개편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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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B552712100007714 | 생산일자 | 2010 | ||
키워드 | 행정체제개편, 시군구 자율통합, 정책건의서, 충북 괴산군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정책건의 배경으로 자립역량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자생력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정부는 시군구의 통합을 자율통합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장 역량 제고,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주민복지 증진을 서술하고 있으며,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시설운영 관리비용 절약을 지적하고 있음. 실태 및 문제점으로 시군구 자율통합 분야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전에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적 자율성장이 가능한 경제규모(지역, 주민 등)로 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했음. 자율통합은 자치단체의 이기심으로 자율통합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함. 또한 통합권유 대상 지역의 지도자들은 지역에서의 기득권 고수와 각종 지역단체의 회장직 등을 갖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정책에 무관심과 비협조로 주민을 호도하고 있음.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통합 시책을 자치단체 자율에만 맡기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며, 행정구역 경계 조정 분야에서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우려되고 있음. 정책 건의에서는 시군구 자율 통합 분야에서 가칭 ‘통합지원특례법’을 조기 제정하여 통합에 적극적인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건의되고 있음. 자율 통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사항 및 통합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 분야에서는 불합리하게 구획된 도계·군계 행정구역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하여 조정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정부는 시‧군‧구의 지리적 조건, 인구규모, 생활권과 경제권의 여건,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통합 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음. 그간 우리나라 시‧군‧구 통합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통합을 기조로 대략 다섯 차례의 통합이 진행되었음. 첫 번째 통합은 전국의 41개 시와 38개 군을 통합하여 40개의 통합시를 출범시켰음. 두 번째 통합은 1차 통합과정에서 실패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주민주도의 통합을 성사시켰음. 세 번째 통합은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승격을 위한 통합이었음. 네 번째 통합은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의 통합이었음. 다섯 번째 통합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었음. 그러나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아닌 세대주 투표형태를 택한 점, 시‧군‧구 통합의 획일화 정책, 그리고 자율통합이라고 했지만 관주도 통합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보다 자치단체장과 기타 정치인의 이해관계로 비화되어 통합의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 통합운동이 지속되어 통합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이 문서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제출한 정책건의서 문서로 정부는 시‧군‧구의 통합을 자율통합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행정낭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시‧군‧구 자율통합은 자치단체의 이기심으로 자율통합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 분야에서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우려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았음을 이 문서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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